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경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선고,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내일 어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이경민] <br />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장이득을 얻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.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.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추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고 상당액을 수수했다. 8000여 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, 이게 특가법상 알선수재. 이 세 가지 혐의로 내일 선고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일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과 방송사 신청을 결국에는 받아들였다고 봐야겠죠? <br /> <br />[이경민] <br />그렇습니다. 특검법에는 특검에서 중계 신청을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 허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들,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한정해서, 공직자들에 한정해서 결론이 나왔다면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일반인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판결문을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생중계 허가를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제3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익명 처리를 해서 그렇게 판결문을 낭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내일이 처음인 건데 내일 김건희 씨 출석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[이경민] <br />그렇습니다. 보통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출석을 해서 선고 결과를 들어야 되고요.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271507443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